정화수도원 201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18년도 후원금(품) 수입 사용 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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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아 0 Comments 825 Views 19-03-06 00:50본문
본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2018년 세입세출 결산서(일반회계) 및 2018년 후원금(품)수입사용 내역을 정화수도원 운영위원회 및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 2019년 제1차 이사회에 보고 후, 승인받고 붙임과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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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고 2019년 행복의 기운이 반짝반짝 빛나는 己亥年 새해의 동이 터 올랐습니다.
지난 한해 역시 후원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이 씨앗이 되어 저희 정화수도원에는 언제나 훈훈한 정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만으로는 숲을 이룰 수 없고 별 하나만으로는 반짝이는 밤하늘을 수놓을 수 없듯이 여러분들의 정성이 모였기에 저희들은 어르신들과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화수도원 원장 이하 전체 임직원이 한 몸이 되어 정성과 사랑으로 기운 밀어주신 후원자님들의 도타운 배려를 잘 받들어 저희 시설의 모든 원로님들과 어르신들을 내 부모와 같이 모시고 성심으로 받들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어 노령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정화수도원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정화수도원장 이달막(진광) 합장
*저희 정화수도원은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정기후원: 현금 및 자동이체, 통장 입금을 통해 기부된 후원금으로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직접사업 및 시설운영전반에 걸친 사업에 쓰인다.
▶결연후원: 후원자와 수원자간의 1:1 결연신청을 통해 후원자가 원하는 특정어르신에게 후원금을 전달되어 쓰일 수 있도록 한다.
▶지정후원: 후원자가 원하는 지정분야에 대한 후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
▶물품후원: 어르신들의 생활에 있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생필품, 주․부식, 간식, 의류 등)의 후원을 통해 어르신들께 직접적인 물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후원금계좌: 새마을금고 5135-09-002760-7
전북은행 610-13-051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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