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효도마을효도의집 2017년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및 2017년 후원금(품)수입사용결산내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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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 0 Comments 196 Views 18-03-29 01:41본문
본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의 6에 의거하여 2017년 세입,세출 결산서(일반회계,특별회계) 및 2017년 후원금(품)수입사용 내역을 2018년 제2차 이사회에 보고 후, 승인받고 별첨과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
항상 은혜속에서 기운받아 근무에 임하고, 작은 도움을 통한 정성속에서 저희 시설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올립니다.
무엇보다 후원자님께서 모아주신 정성가득한 도움의 손길에 저희는 어르신들게 후원자님의 마음을 전해드릴수 있었고, 효에 대한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 모시게될 어르신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아주신 정성에 힘입어서 감사와 보은으로써 웃음가득하고 즐거운 노인복지센터와 효도의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이 감사를 전해 드리고, 후원자님들의 하시는 모든일에 은혜로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원광효도마을 노인복지센터·효도의집 원장 소민경(경희) 손모음.
*저희 노인복지센터 효도의집은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정기후원: 현금 및 자동이체, 통장 입금을 통해 기부된 후원금으로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직접사업 및 시설운영전반에 걸친 사업에 쓰인다.
▶결연후원: 후원자와 수원자간의 1:1 결연신청을 통해 후원자가 원하는 특정어르신에게 후원금을 전달되어 쓰일 수 있도록 한다.
▶지정후원: 후원자가 원하는 지정분야에 대한 후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
▶물품후원: 어르신들의 생활에 있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생필품, 주․부식, 간식, 의류 등)의 후원을 통해 어르신들께 직접적인 물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후원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166-6232-9 (효도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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