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수도원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17년도 후원금(품) 수입 사용 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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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아 0 Comments 206 Views 18-03-16 01:34본문
본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2017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17년 후원금(품) 수입 사용 내역을
정화수도원 운영위원회 및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 2018년 제2차 이사회에 보고 후, 승인받고 붙임과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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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고 2018년 행복의 기운이 반짝반짝 빛나는 戊戌年 새해의 동이 터 올랐습니다.
지난 한해 역시 후원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이 씨앗이 되어 저희 정화수도원에는 언제나 훈훈한 정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그루의 나무만으로는 숲을 이룰 수 없고 별 하나만으로는 반짝이는 밤하늘을 수놓을 수 없듯이 여러분들의 정성이 모였기에 저희들은 어르신들과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화수도원 원장이하 전체 임직원이 한 몸이 되어 정성과 사랑으로 기운 밀어주신 후원자님들의 도타운 배려를 잘 받들어 저희 시설의 모든 원로님들과 어르신들을 내부모와 같이 모시고 성심으로 받들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어 노령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정화수도원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정화수도원장 오순옥(희선) 합장
*저희 정화수도원은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정기후원: 현금 및 자동이체, 통장 입금을 통해 기부된 후원금으로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직접사업 및 시설운영전반에 걸친 사업에 쓰인다.
▶결연후원: 후원자와 수원자간의 1:1 결연신청을 통해 후원자가 원하는 특정어르신에게 후원금을 전달되어 쓰일 수 있도록 한다.
▶지정후원: 후원자가 원하는 지정분야에 대한 후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
▶물품후원: 어르신들의 생활에 있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생필품, 주․부식, 간식, 의류 등)의 후원을 통해 어르신들께 직접적인 물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후원금계좌: 새마을금고 5135-09-002760-7
전북은행 610-13-051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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