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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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열 0 Comments 264 Views 17-02-13 10:32본문
한국전력에서는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전기요금복지할인제도 개편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전체 전기요금에 대하여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 요금감액을 금년 1월부터 전기요금을 적용 고지하였습니다.
각 시설에서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전체 전기요금에 대하여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 요금감액을 금년 1월부터 전기요금을 적용 고지하였습니다.
각 시설에서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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