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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먹는물 관리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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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열  0 Comments  748 Views  14-03-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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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시설 및 연면적 2000m2이상 100병이상 노인요양 병원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정수기 및 냉온수기 설치 대수를 파악하여 시청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시설에서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을 확인하시고 1대라도 빠짐없이  신고하시바랍니다. 만약 미신고시에는 100만원이하의 부과된다고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청 이경승 주사(859 - 435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메일주소는 : olt6924@korea.kr 로 설치 신고서를 송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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