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어르신 (김이례 영가) 사망에 따른 유류금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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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0 Comments 1,037 Views 12-08-20 08:48본문
노인요양시설 사은의집에서 생활하셨던 무연고 어르신이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
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 민법 제 1056조 내 같은 법
제 1057조에 의거 알리오며, 기간 내 수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설 입소어르신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할 것을 공시함.
** 내용 **
1. 사망자 인적사항
* 성명 : 김이례(여)
* 생년월일 : 1916. 01. 24
* 사망일시 : 2012. 08. 19 08:51
2. 연락처 : 사은의집(전북 익산시 신용동 775-1번지)
(063) 850-9730~9734
3. 공고기간 : 2012. 08. 19 ~ 2012. 11. 18(3개월)
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 민법 제 1056조 내 같은 법
제 1057조에 의거 알리오며, 기간 내 수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설 입소어르신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할 것을 공시함.
** 내용 **
1. 사망자 인적사항
* 성명 : 김이례(여)
* 생년월일 : 1916. 01. 24
* 사망일시 : 2012. 08. 19 08:51
2. 연락처 : 사은의집(전북 익산시 신용동 775-1번지)
(063) 850-9730~9734
3. 공고기간 : 2012. 08. 19 ~ 2012. 11. 18(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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