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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수도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 김재인 
  • 11-16 
  • 77 

    정화수도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1장 총칙

     

    1(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3(적용범위) 정화수도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2CCTV 운영 및 관리

     

    5(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 운영(담당): 사무국장(부재 시 모니터링 담당자 업무대행)

    . 모니터링(담당): 기획행정팀 지정 1

    2. 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6(CCTV 설치) 정화수도원 내외부 CCTV의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93)

    1. 침실(1인 생활실) 40, 침실(2인 생활실) 6, 침실(3~4인 생활실) 5

    2. 공용공간 32(식당 및 복도외 30, 주 출입구 1, 부출입구 1)

    3. 외부공간 10

    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정문 입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식당, 뒷문(세탁실) 출입문에 설치한다.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내부관리계획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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