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화수도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 김재인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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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수도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화수도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부재 시 모니터링 담당자 업무대행)
다. 모니터링(담당)자: 기획행정팀 지정 1인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정화수도원 내외부 CCTV의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총 93대)
1. 침실(1인 생활실) 40대, 침실(2인 생활실) 6대, 침실(3~4인 생활실) 5대
2. 공용공간 32대(식당 및 복도외 30대, 주 출입구 1대, 부출입구 1대 )
3. 외부공간 10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정문 입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식당, 뒷문(세탁실) 출입문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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