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입소안내
무료양로시설(수양의 집)
- 입소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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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어르신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르신과 의무부양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 어르신 2) 65세미만의 자에 대하여서도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가 인정될 때에는 시설입소 가능(노인복지법 제23조 2항)
- 입소절차(입소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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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읍·면·동사무소 익산시청 민원실 수양의집 입소 2)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통
- 실비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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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비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관할 시군구는 당해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시설소재지와 신청인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구는 신청인 거주 시군구로 방문조사를 위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심사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 통보 → 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이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